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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라임펀드 30% 손실 가능성’인지…우리은행 40일 뒤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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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19년 3월 내부문건 확보

KB증권 통해 부실 가능성 파악

4월초 경영진에 보고 후 조치

우리은행 “타사 비하면 선제 대응”

우리은행이 지난해 2월 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서 부실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펀드 판매를 바로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위험성의 점검에 들어간 우리은행이 실제로 펀드 판매를 중단한 것은 지난해 4월 초였다. 처음 부실 가능성을 파악한 날부터 따지면 약 40일의 시차가 있었다. 우리은행 측은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점검과 내부 검토 등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사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


중앙일보가 17일 입수한 우리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27일 KB증권 관계자와 면담했다.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금을 빌려준 회사다.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 측은 라임플루토 펀드에서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받았다. 우리은행 담당자가 KB증권과 면담을 포함한 1차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지난해 3월 13일이었다.

이틀 뒤 우리은행은 라임운용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우리은행은 라임무역금융 펀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라임운용이 제시한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펀드의 주요 자산이 아르헨티나·아프리카 등 투자 위험이 큰 지역에 투자됐다는 이유였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는 지난해 4월 4일 은행 경영진에 전달됐다. 사흘 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3월 18일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Top2 밸런스 6M)에 가입한 유모(60)씨는 “연 3%를 주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며 “원금 30%를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인 걸 알았다면 고작 3% 수익 받자고 투자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했다면 (투자자들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입장이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지난해 4월은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이다. 이때 다른 은행·증권사들은 라임펀드를 팔고 있었다. 다만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일찍 알았다면 판매 중단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거나 고객들에게 충실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펀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라임펀드의 손실액이 수천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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