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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조 원 라임 손실 놓고 '네 탓' 공방…대규모 소송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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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 손실예상액실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판매사와 투자자 등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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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판매사, 라임사태 책임 가리기 공방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라임사태) 손실예상액의 윤곽이 나오면서 금융권 판매사와 투자자, 라임자산간 소송전에 본격 불이 붙을 전망이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의 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사가 지난 14일 발표한 실사 결과에 따르면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서 각각 46%, 17%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TRS가 사용된 197억 원 규모의 자펀드 중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원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나타나 업계에 충격을 더했다.

투자자들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 펀드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은행·증권사 직원에 속아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판매사들도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은행과 증권사로 이루어진 16개 판매사는 지난달 경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대비에 나선 상태다.

대응단은 이번에 확인된 실사결과에 기반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 등에 나설 방침이다.

대응단 측은 "라임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 측에 펀드를 팔았다는 정황과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것 등에 대해 의심한다"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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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측에 운용상 책임을 물을 예정인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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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자들의 판매사를 향한 불완전판매 책임 강구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판매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운용과정에서의 사고인 만큼 기본적인 책임이 라임 측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매사 측 주장이다.

대응단은 "라임펀드는 위험등급이 3~4등급 수준으로, 위험등급이 1~2등급인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결합펀드(DLF)보다 낮고, 상품구조도 복잡하지 않다"며 불완전판매 소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라임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비추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돌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며 "라임운용에게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굳이 소송을 걸며 강경대응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내달부터 책임이 누구에게 갈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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