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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 피했다…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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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PD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판단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 PD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 및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수사기관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서 봤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기간 및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께까지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PD 등은 연습생들의 생방송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사인 엠넷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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