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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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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이돌학교 공식포스터./출처=엠넷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방송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엠넷의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17일 김CP(책임 프로듀서)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CP 등 2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김CP에 대해 “피의자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와 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PD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정도, 범행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 변소의 신빙성 확인 정도, 심문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엠넷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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