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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시청자 투표조작 의혹’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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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이돌학교’ 포스터. [Mnet=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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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 및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수사기관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심문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서 봤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을 선발해 투표 순위에 따라 데뷔시키는 과정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이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생방송 유료 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팬 등으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CJ ENM 서울 상암 사옥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제작진에게 투표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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