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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이용해야"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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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이동수단)업체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17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현재 SPMA 11개 회원사가 서울과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1만7130대에 달하지만 이를 규제할 현행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 달릴 수 없다. 하지만 최고속도는 25km/h로 제한되어 있어 차도에서 달릴 경우 오히려 도로에 민폐가 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해당 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 도로 등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은 시민들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은 국회가 더 이상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도 "전동킥보드가 '탈 것'인지 인식도 없는 지자체가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청에서도 어느과에서는 원동기로 보고, 또 다른과에서는 적치물로 여긴다"면서 "이런 구분조차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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