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단말기 사전예약 개선=담합" 고발에 난감한 이통3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공정거래 실천모임 공정위에 고발...방통위 "시정명령 포함, 담합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삼성 갤럭시 S20 제품 이미지 / 사진제공=삼성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한 시민단체가 삼성전자 갤럭시 S20 판매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공동 발표한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통 3사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지원금 살포 등 과열 경쟁에 따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논의해 결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신규단말기 가격인상 초래하는 담합"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1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며 "공정위에 엄중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앞서 지난 10일 △사전 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은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에 대해 "이런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보조금경쟁 줄여 손해 막으려는 담합" 논평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특히 이통 3사의 합의안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12일 논평에서 이통 3사의 이번 조치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사전판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경쟁을 줄여 자사의 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불필요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의지는 오롯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마케팅비까지 포함된 요금제를 유지한 채 이제부터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담합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통업계 "이용자 피해 예방, 방통위와 논의해 결정"

이통업계는 "방통위와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신규 단말 출시때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기는 불법행위가 불법 페이백 사기와 중복가입 등 이용자 피해를 야기해 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도 난감한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의 내용 중 사전 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출시일까지 유지하고 공식 출시할 때 상향만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이통사들이 지난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 등은 실제 판매 시기의 (가격) 조건이 아니므로 '담합'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정위 판단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