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선거단속 나섰다···추미애가 없애고 만든 부서도 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취임 이후 첫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일 앞두고 선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선거 주무부서 외에도 부패범죄를 도맡았던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을 투입하면서 ‘제2의 울산 사건’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공무원 범죄 다루는 반부패수사부 투입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5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확대 편성해 특별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단 검사는 20여명 규모다. 4년 전 20대 총선 전담수사반 검사가 5명이었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형사10부와 반부패수사부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에 포함됐다. 형사10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선거 전담이었던 공공수사3부를 없애고 만든 부서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 전담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나가게 됐다.

직제개편으로 반 토막 난 반부패수사부 역시 선거 전담반에 투입됐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며 별도의 고소신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수사하는 인지수사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같은 선거 범죄의 경우 특수사건 성격도 있어 필요할 때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맞물려 사실상 여권을 겨냥한 수사단 구성이라고 해석한다. 이를 반영하듯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외에도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포함시켰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제2의 울산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선거 범죄 직접 수사도 늘린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과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보통 선거수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지휘권을 발동해왔다.

이는 수사 역량을 총집결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부터 유독 선거범죄 수사를 강조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청와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이어왔다. 신년사에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윤 총장은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열린 총선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는 정치 영역의 공정 경쟁질서 확립이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일정도 고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는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 일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번 총선의 경우 10월 15일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 지휘 관련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며 “선거 사건의 중요성과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직접 수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