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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법 위반 한국당 첫 재판..."정당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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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당시 충돌이 민주당의 불법적인 법안 처리에 맞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