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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정위, 마스크 ‘품절’로 속이고 가격 올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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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현장조사 진행

마스크 판매 3개 업체 적발

제품 재고 있음에도 '허위품절'

주문 취소 후 가격 올려 재판매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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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품절’로 속인 후 가격을 인상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4개 온라인 쇼핑몰과 15개 마스크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판매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 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현장 소통에도 나선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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