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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與, 국민입법 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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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발표…불출석시 최대 제명까지 추진

임시회 소집도 의무화…윤리특위도 상설화키로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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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공약의 일환으로 국민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세비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3개월 내 3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서명이 있으면 법률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률안은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다.

민주당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위원회 등)에 불출석(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해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입법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징계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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