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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경찰청 "윤석열 부인 내사 대상자 아니었어…제보자 진술 거부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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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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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청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으나, 김씨는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면서 "관련 문건에 김씨가 언급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2013년 당시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김씨가 '전주'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이씨에게 맡긴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내사는 2013년 3월 착수됐으나 그해 10월 중지됐다. 내사 중지는 사건 종결과는 다른 개념으로, 제보자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첩보가 확보되면 재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권 회장과 이씨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다"면서도 "주가조작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제보자는 진술을 거부해 내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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