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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안철수 "아동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10대 개혁입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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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 이수연 인턴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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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0대 개혁입법으로 정책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

사후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안 위원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하는 법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조두순 등 흉악범죄자 재범 방지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학대 아동 사후 보호 시스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4일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위한 실천방안'과 11일 '사법정의 실천방안', 13일 '공정사회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강주헌 , 이수연 인턴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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