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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LG화학 '배터리 소송전'서 승기..SK이노 합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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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에 조기패소 예비결정.. 최종 판결땐 美 생산 금지

SK "LG, 경쟁·협력관계"…소송 대신 타협 통해 해결 가능성

LG 합의 조건으로 '사실 인정·사과·손해배상' 3가지 제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 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

ITC의 최종 결정에서 패소가 확정되게 되면 SK 측은 배터리 부품 등을 미국 내로 수입할 수 없게 돼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다. 하반기 최종 결정에서도 LG화학이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도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2013년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완료된 약 600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삼성과 애플 사례 단 1건밖에 불과하다. 공정기술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전례가 거의 없는 셈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도 문제다. 여기서도 LG화학이 이기게 되면, SK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만,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종 결정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돼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서 총 2조9000억원을 들여 배터리 1·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도 유리한 입장에 서긴 했지만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만큼 장기 소송전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요구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사과·손해배상' 등 3개 조건을 SK 측이 받아들인다면 타결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ITC 조기패소 판결로 어느 정도 소송의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SK 측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며 "LG화학도 합의를 위한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만큼 실무진 간 물밑 접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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