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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SK 패소’ 10월 뒤집힐 확률 희박… 결국 분쟁 봉합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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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소송 6건 중 첫 판결서 LG 손 들어줘
궁지몰린 SK, 美정부 거부권에 실낱 희망
“소송전 끌면 모두 타격” 봉합 수순 전망
LG “대화의 문 열어” SK “협력 파트너”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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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이 먼저 확실한 승기를 잡으면서 분쟁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나오지만,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라는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결국 두 회사의 분쟁도 당분간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결국 분쟁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관련 소송은 이번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포문을 열었고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도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고 9월에는 “LG화학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섰다. LG화학은 이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기패소 판결은 6건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온 예비판결이다.

이번 조기패소 판결의 배경은 LG화학이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전후로 이메일 등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3만 4000개에 달하는 파일을 인멸하려고 했다”면서 “포렌식으로 검증해야 할 엑셀시트 75개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면서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ITC가 일단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예비판결이지만 최종 결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23년간(1996~2019년) ITC 통계를 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는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사건이 최종에서 뒤바뀐 적이 없다. 특허소송에서도 90%정도로 조기패소 의견이 최종까지 유지됐다. 최종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미국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제재를 하지 않을 수다는 실낱 같은 기대도 나오지만, 2010년 이후 완료된 600건의 소송 중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결국 서로 엇갈린 주장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양측이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등 다른 배터리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송전을 질질 끄는 것은 양측에게 모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본질은 회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회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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