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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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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직접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사진)이 지난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16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부산지검을 방문해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최근 20년간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흐름에 맞게 업무 시스템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직접심리주의' 개념을 검찰에 적용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판중심주의나 직접심리주의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직접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부 검사, 수사관들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한 시간가량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수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직접주의에 입각해 이뤄지도록 (윤 총장이) 검찰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접주의에 따르면) 수사와 소추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윤 총장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 중인 법무부 방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줄곧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해 왔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법정이 집무실이다' '조서량을 줄여라' '사건 관계인을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기소하는 사람이 완벽한 심증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공판 강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윤 총장이 관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은 모두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에 투입됐다.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의 오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법원처럼 심급에 따라 교정할 수 없어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지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검찰청에도 회의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 윤 총장은 불참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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