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 / 추 장관, 오는 21일 검사장 불러모아 회의 개최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이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서 밝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11일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법무부에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자리는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데 윤 총장은 불참을 예고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