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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18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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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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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됐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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