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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속도조절 나선 공시가격…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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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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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지난해 14% 가량 오른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절반 수준인 7.89% 올랐다. 작년 급등 논란 탓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6.3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9.42%) 보다 3.09%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에 비해 0.7%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7.89%)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경기 5.7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1.7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시·군·구에서 표준지 땅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울릉공항 추진 호재를 안고 있는 울릉군으로, 상승률이 14.49%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를 제치고 성동구(11.1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거용(7.70%) 토지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 지난해 12.38%나 끌어올렸던 상업용은 5.33%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청취기간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등 모두 8577건이었다. 전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된 270건(약 3%)이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3353만 필지) 중 땅값 측정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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