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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m²당 2억… 보유세 50%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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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

지난해 보다 상승률 낮지만

보유세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중앙일보

전국에서 땅값 1위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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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²당 땅값 2억원 시대.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169.3㎡)의 땅값이 이에 근접했다. m²당 올해 공시가격이 1억9900만원이다. 지난해(1억8300만원) 대비 8.7% 올랐다.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땅값 1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50만 필지가 대상이다.

2008년(9.63%) 이후 11년 만의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던 지난해(9.42%) 대비 올해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국 평균 6.3%를 기록했다. 시ㆍ도 별로 봤을 때 서울(7.89%)ㆍ광주(7.60%)ㆍ대구(6.80%)ㆍ경기(5.79%)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 자치구 별로 보면 성동(11.16%)ㆍ강남(10.54%)ㆍ동작(9.22%)ㆍ송파(8.87%)ㆍ서초(8.73%)ㆍ영등포(8.62%) 순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낮지만, 보유세 부담은 크다. 고가토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세 부담 상한선인 50%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반영되지 못했던 보유세가 올해 더해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에 곱해 보유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상향 조정되면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 공시지가 톱5를 기록한 명동 땅들의 올해 공시가격은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지만, 보유세는 모두 50% 올랐다.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억8313만원으로 지난해(1억2209만원)보다 50% 오른다. 지난해 이 부지의 공시지가가 ㎡당 9130만원(2018년)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 올라, 보유세도 50% 치솟았다.

올해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8.74%지만 보유세는 상한선까지 뛴다. 지난해 반영 못 했던 보유세가 올해 얹어지면서다. 올해도 보유세가 71%(2억956만원)가량 올라야지만 50%만 오르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또 이연된다.

전국 땅값 2위인 서울 중구 명동길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도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9천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17% 오르지만, 보유세는 4억67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1억5576만원)가량 오른다.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공시지가는 m²당 6500만원으로 지난해(5670만원) 대비 15%가량 올랐다. 이 역시 올해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업용 건물주는 건보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상업용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해도 지속해서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표준지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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