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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당 "법인세 최대 5%p 인하하고 종부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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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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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대거 선보였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일단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4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와 기술개발(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준조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 부담도 대폭 경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규제혁신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


종부세 부담도 줄인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의 보유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대출규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인상(인당 15만원→30만원)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상향(연100만원→150만원)하며, 부녀자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도 인상(종합소득금액 3000만원→5000만원 이하, 연 50만원→100만원)한다.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하고 기부자 세제혜택을 확대(1000만원 초과시 30%→40%)한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는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국당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함한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우리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문 정부의 정부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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