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관련사건 병합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관련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맡았던 정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말한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두 사건에 공소사실에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병합을 요청한 검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이뤄진 법원 인사로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돼 재판부가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재판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공범관계로 겹친다며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29일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3월 20일로 늦춰진 상태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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