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백원우·한병도 측 “檢 공소장은 주관적인 ‘의견서’”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장은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 아냐”
“‘대통령 관여’ 인상 주려는 표현 다수 포함”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돼”
서울신문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 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경찰 수사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며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피고인 간 공모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른바 표적수사·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공약 지원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수석 측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뿐 아니라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처음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안이 진영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저희 변호인들이 아는 한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