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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추미애 “검찰 내부에서 수사ㆍ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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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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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권 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도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점검해 하나씩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한 달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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