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공무원 불법 개입·검경수사권 등 언급…“정치적 검사는 부패한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창은 4·15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염두에 둔 듯 ‘공무원 불법개입 집중단속’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총선 관리를 여러 차례 주문하며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제한이 없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엔 제한이 생겼으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사건이나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검경 관계가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종결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로 윤 총장은 이번 선거 관리가 과거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선거사건은 원래 (검찰에서) 경찰을 지휘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휘가 잘 안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된 상황”이라며 “과거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명선거 분위기가 되도록 대검과 잘 협의해 열심히 (수사)하자”며 “유관기관도 많으니 선거관리위원회 등과도 잘 협조해야 할 것” 등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뿔뿔이 흩어진 대검 참모진들도 이날 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엔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각청 선거담당 부장검사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