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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동산규제로 종부세 더 걷혔지만 양도세 더 큰 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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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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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칼날'이 전체적인 부동산 세수에는 감소효과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과 공시가 조정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거래건수에 의해 수입이 좌우되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 경우에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에 속하는 만큼 감소가 확실시해 보여 '부동산세수 확대→복지재정 확대'를 계획 하던 정부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 결산'에 따르면 일정 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보유시 해마다 부과되는 종부세는 전년인 2018년 대비 8000억원 세수가 증가한 2조67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조 종부세 세수인 1조8728억원과 대비해 42.6%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율이 올해 상향됐고 세금부과 기준인 공지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상승했다.

반면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는 전년인 2018년 대비해 1조9000억원 폭 감소했다.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각종 대출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매매량은 총 80만5000건으로 전년 85만6000건 대비 6% 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유세는 증가하는 반면, 거래세인 양도세는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킨 셈이다.

부동산규제와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영향은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고 거래 때 부과되는 취득세 세입은 거래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작년도 세입추계를 최근 마친 제주도의 경우 지방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전년보다 593억원(-11.0%)이 감소한 478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제주지역 토지거래(-27.9%)와 건축허가(-35.2%)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산세는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 재산세 수입액은 총 1708억원으로, 전년대비 12.9%인 20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전체적으로 거래량 감소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취득세 등에 붙어 같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작년에 4993억이나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감소 영향과 함께 법인세 감면분 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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