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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올해 보유세 피하려면 입주 늦춰야"…신반포센트럴자이 준공일 놓고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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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준공예정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조합원

"6월1일 후 준공일 조정땐 가구당 稅1000만원 절약"

조합·시공사 "검토했지만 일부 반대로 연기 없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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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급격하게 오른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입주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후로 입주를 늦추게 되면 당장 올해는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말 준공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 조합원들은 준공일을 늦추는 방안을 놓고 대립중이다. 옛 신반포한신6차를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총 781가구의 단지다. 반포대교 남단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지하철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바로 앞에 자리잡은 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에서 입주시기 조정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 때문이다. 대책 하루뒤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준공일을 6월1일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됐다.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준공 후에는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이 정식 주택으로 인정받게 돼 건물분에 대한 보유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변 새 아파트의 59㎡(이하 전용면적) 시세가 2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신반포센트럴자이 입주자들은 입주 후 모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6월1일 기준으로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는 면세되는 셈이다. 한 조합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준공일을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취득세를 제외하고 가구당 약 1000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준공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일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를 고의로 미뤄 종합부동산세를 조합에 전가 할 우려 탓이다. 일반분양자의 경우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보유세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잔금을 일부 남겨두고 6월1일 이후 납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이 몫은 사업주체인 조합이 떠안는다.


특히 신반포센트럴자이 준공일은 과세기준일과 한달 차이 밖에 나지 않아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통상 준공후 2개월인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물게 되는 연체료(보통 미납잔금의 10%) 부담도 지지 않는다.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6월1일까지 잔금을 약 100만원 정도 남겨두고 종부세를 피하는 사례 때문에 행정 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는 "잔금이 일부 남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잔금이 정산됐다고 보면 주택 소유로 간주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며, 조합과 일반분양자 중 누가 세금을 내야 할지 여부는 분양ㆍ입주 단계에서 계약서 등을 통해 양자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측은 기존 입주일을 연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마감자재 변경과 부동산정책 등을 고려해 입주일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변동없이 4월29일에 입주를 시작할 것"이라며 "일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반대 등이 이유"라고 밝혔다. 입주일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날짜를 못박은 것이다. 시공사인 GS건설도 준공일을 늦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입주시기를 늦추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라며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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