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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국회·법원 앞 집회 사건, 공소유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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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하며 2019년 말까지 개정하라
국회 손 놓은 사이 옥외 집회·시위 금지장소 제한 증발

조선일보

대검찰청/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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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미터 이내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이 제외됨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집시법상 효력을 잃은 금지장소 위반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공공수사부, 공판송부무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국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집시법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의 효력을 즉각 중지시킬 경우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이 고쳐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19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제시했지만, 국회는 7개 개정안이 표류하다 소득 없이 해를 넘겨 결국 위 장소들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이 사라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조항 관련 100건 안팎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재 결정 이후 법원 무죄 판결이 이어졌지만, 검찰 공소 유지로 재판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대검이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한 성격을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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