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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올 8월 제도권 진입 앞둔 P2P 금융, 고강도 부동산 규제 유탄 맞을까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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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부업으로 치부되던 P2P 금융이 오는 8월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지난해 10월 P2P(개인 간) 금융을 다루는 전담 법안이 정식 통과되며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법이 탄생했다.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조항들이다. 이외 P2P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금융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업체 입장에서는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자금유입과 신뢰도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P2P 금융 4년 만에 16배 성장

금융사·기관자금 유입 가능성

P2P 금융은 그간 대부업의 일부로 치부되며 새로운 핀테크 영역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터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기존 관련 법 개정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P2P 금융은 그간 대부업으로 분류됐음에도 정부의 혁신금융 지원 기조와 함께 급성장을 거듭해 왔다. 2015년 말 373억원이었던 P2P 금융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6월 기준 6조2000억원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P2P 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투자와 대출자를 모집하는 영업활동이 용이해져 성장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금융사들의 자금은 물론 정부 기관의 정책자금이나 연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이 P2P 금융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기업은행, 유럽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 등 영미권의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이미 P2P 금융기업 투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P2P 대출자가 투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노란우산공제 등의 기관이 일정 비율로 대응 투자에 나설 개연성도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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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의 법제화 소식 이후 대출에 나서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통과된 지난해 8월 말 협회에 등록된 회사의 대출잔액은 4조7358억원에서 12월 말 5조8674억원으로 1조1316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의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늘어났다. 협회에 따르면 2018년 말 4.87%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 8.43%로 뛰었다. 그중에는 연체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부실업체도 존재한다.

한편 국내 P2P 시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와 수요가 신용대출보다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다. 1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대출, ABL(자산유동화)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전체 누적대출액의 60%를 넘는다. 개인·법인 신용대출 잔액은 2300억원 남짓으로 전체 대출액의 3.9%에 그쳤다.

개인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렌딧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429억원이었다. 8퍼센트 역시 개인·법인신용대출 잔액은 553억원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미국, 영국의 부동산대출이 각각 2.7%, 25.4%인 것에 비하면 한국 P2P 금융은 부동산대출에 쏠려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경기에 민감하고 PF의 경우 미분양으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 상환이 어려워 투자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P2P 대출이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P2P 업체들이 신용대출 상품보다 부동산대출을 취급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전산이나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유지에 투자하기보다 소수 인력을 통해 부동산 관련 상품을 개발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신용대출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에 비해 상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P2P 업계 1위이자 부동산대출 전문 테라펀딩의 연평균 수익률은 12%대를 기록했다. 반면 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들은 연평균 수익률은 8~9%대로 나타났다.

P2P 업체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짧은 만기를 선호해 상품들의 라인업도 경쟁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며 초기부터 짧은 만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P2P 금융이 은행 대출에서 밀린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대안금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펀딩서클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2%가량 줄이는 와중에도 중소기업 대출을 오히려 강화하기도 했다.

P2P 금융의 대출이 개인신용대출의 사다리 역할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장기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매일경제

▶P2P가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

업계 자율동참에도 추가규제안 나올까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연일 강도 높은 규제안이 시행되며 P2P 금융이 규제사각지대로 지목되자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자칫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 떨어진 규제의 폭탄이 P2P 금융업계에도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P2P 금융은 아직 ‘대부업’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형성된 대출규모도 상당하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2P대출액 5조8675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조4942억원으로 약 25.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8625억원, 법인은 6317억가량으로 개인의 규모가 오히려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8월 시행 예정인 P2P금융법에 대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규제 시행 이후 풍선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정책에 발맞추기에 나섰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12·16대책이 발표된 지 딱 일주일 만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받지 않는 P2P 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자율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양 협회는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회원사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우려와 달리 P2P 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아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라며 “매매 목적의 자금은 향후 차익실현을 위해 만기가 길고, 대출이자가 기대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야 가능한데 P2P 금융을 통한 대출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 8~15% 내외 후순위 소액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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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P2P 금융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시행령·가이드라인 내용에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포함되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우회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인 주택담보대출 누적액은 약 8625억으로 전월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개인 주택담보대출 누적액 증가율이 7.1%라는 점을 고려하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해 전 2018년 12월 개인 주택담보대출 누적액 증가율(전월 대비)은 6.2%였다. P2P 금융업체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6~8%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내 P2P 금융업계 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회에 따르면 P2P 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담대 잔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920억원 수준이다. 개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5000만원 정도다.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대환, 의료비 충당 등 긴급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책 전세대출 제한이 이제 막 시작돼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우회대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회 소속 기업들도 12·16 부동산 대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위험 중수익’ P2P 금융 투자

성공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P2P 금융에 자금이 몰리는 까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익률이다. 저금리 시대 대안투자상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8월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세재혜택이 예고돼 있어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소득에 일반 예금 및 펀드와 같은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P2P 금융 투자자는 7~12%가량의 기대수익을 가지고 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의 27.5%(이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공포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세금을 투자이익의 15.4%(14%+1.4%)로 줄여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10% 이자를 약속한 대출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해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을 경우 수익(100만원)에서 27만5000원을 내던 세금이 1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P2P 금융사들은 이러한 높은 세금이 업계 활성화을 저해하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P2P 대출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려다 몇몇 업체들의 연체율이 상승해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다른 업종과 세금을 차별화할 명분이 약해진 상황이다.

높은 수익률과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P2P 금융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대대적인 P2P 시장 점검에 나서면서 위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P2P 업체도 늘고 있다. 신생 P2P 업체도 많아진 만큼 사전 조사는 필수다.

또한 투자하려는 P2P 업체가 충분한 대출 심사 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와 연계해 고객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 P2P 회사들도 등장한 만큼 신뢰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은 P2P 업체가 파산했을 때 제삼자의 가압류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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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에서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P2P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연체 발생 사실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P2P 업체가 연체율 등의 정보를 공시하긴 하지만,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 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대출 목적과 상환 재원, 부동산 경기, 채권의 선·후순위 여부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 만기 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실이 날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진행하려는 업체가 금융감독원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고금리, 고리워드(금리 이외의 보상), 단기를 이용해 과대광고하는 곳 등은 한 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업계 한 관계자는 “P2P 금융상품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며 “수십 수백 가지의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일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3호 (2020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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