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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레이더P] 황교안 앞 윤석열…‘신종 코로나` 명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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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 vs 우한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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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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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임. 특정 지역명이 강조되지 않는 '신종 코로나'를 명칭으로 써달라고 청와대가 권고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고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9일 "청와대가 우한 폐렴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하다"고 비판했고,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30일 "우한 폐렴을 우한 폐렴이라 말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대표라 말할 자격이 있냐"며 "중국에 한없이 약한 정권"이라고 목소리 높여.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일부 야당 정치인이 재난을 정치 쟁점화하며 '중국인 포비아'까지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비판.


2. 황교안 앞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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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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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순위에서 2위를 차지. 세계일보·리서치앤리서치가 30일 공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10.8%를 얻어 10.1%를 얻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쳐. 1위는 32.2%를 얻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차지했고 윤 총장과 황 대표를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5.6%), 박원순 서울시장(4.6%),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4.4%),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4.3$) 순.

이 여론조사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3.1%p, 신뢰수준은 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공개 못한 사진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탈당 첫 일정으로 30일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해 필립 르포르 대사와 면담. 군소 신당으로 대권을 거머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행보라는 해석.

당초 전날까지 안 전 대표 측에서는 대사관 측과 조율됐다며 회동을 공개한다고 공지. 하지만, 당일 오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언론에 통보. 안 전 대표 측에서는 "대사관 공보팀과 사전 조율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는데 대사관측의 '의사 변경'이유로 언론 출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해. 결국 안 전 대표와 프랑스 대사 면담은 사진 한장 없이 비공개로 진행.


4. "다행" 발언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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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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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다행" 발언으로 논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말한 뒤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분이 감염돼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같은 감염자이며 국민인데 보건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다행'이라고 말한 게 적절하느냐는 것. 게다가 보건소 종사자라는 설명도 논란을 키워.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행' 발언에 대해 "어느 국민이든 어느 위치나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든 감염병에 전염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라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보건당국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는 만큼 너무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해명.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2시간 여 뒤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가 발언한 '2차 감염자는 보건소 근무자'라는 발언은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


5. ‘피자 쏜다'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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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를 배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30일 알려져.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 때문.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제주도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조사.

[우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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