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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청와대 겨눴다…백원우·한병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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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송철호 선거캠프처럼 활동”

이성윤 참석한 대검 회의서 결정

송철호·박형철·황운하 등 13명 기소

“송,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청탁해”

추미애 첫 인사 때 검사장 승진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도 기소 찬성

임종석 기소 여부는 선거 뒤 결정

동부지검도 백원우·박형철 기소

특감반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송철호(71) 울산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53) 전 정무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검찰’이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심해 벌인 ‘송철호 당선 프로젝트’라고 결론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이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이첩된 지 두 달여 만에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엔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과 울산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공소 사실은 크게 네 갈래다. 송 시장과 관련해 ▶경쟁 후보에 대한 경찰 하명수사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제거 ▶울산시 내부 자료 유출이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캠프’처럼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당선과 경쟁자 제거를 위해 수사에 나섰고, 송 시장은 이런 지원에 힘입어 ‘울산시장 선거 당선’이라는 수혜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송 시장 측의 청탁에 따른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은 이를 같은 해 11~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내려보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 외에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행정관에게 당시 김기현 시장의 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행정관은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 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 발표 연기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성윤만 “기소 안 돼” … 회의록에 반대 의견 남겼다

중앙일보

윤석열,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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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과 해외 공사직 등을 제공하겠다면서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울산시청 자료 등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e메일과 우편 등으로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울산시 공무원 등을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인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일지에는 2017년 10월 임 전 실장이 송 시장 측과 만나 출마 요청과 함께 공약을 협의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선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로 계속 수사하되 사법처리는 선거가 끝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격 무더기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울산 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 관련 회의’에서 결정됐다. 오전 10시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 집무실. 윤 총장을 비롯해 대검 구본선 차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과 신봉수 2차장 등 수사 관계자 10여 명이 얼굴을 맞댔다. 11시3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참석자들 모두 수사팀이 보고한 공소장과 수사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온 터라 거두절미하고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유일하게 이성윤 지검장만 기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우선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 전문자문단 또는 내부 부장단 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선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 사건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데다 선거와 관련돼 있고 보안 필요성 등이 이유가 됐다. 황 전 청장 기소는 검찰이 수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그가 불응하고 언론 등을 통해 자기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성윤 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소 찬성 측은 증거와 기소 법리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이 기소 찬성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배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인사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 지검장 쪽에 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검사’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회의록을 남겼고 이 회의록에는 이 지검장의 반대의견도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하루에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강광우·김수민·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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