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금융그룹 리스크 평가때 지배구조도 볼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 규제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리스크 평가 방안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무 리스크 평가에 치우쳐 있는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지배구조 등 비재무 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그룹 감독제도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유형별로 나뉘어 있는 금융그룹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 리스크 평가 방안을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따라 업권별 규제로는 금융 위험 감독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운영돼 왔다. 금융그룹 내 위험이 전이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재 제도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독 대상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곳이 현재 규제 대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그룹의 위험을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으로 나눠 평가에 반영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다양한 그룹 위험을 단일 평가를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에서 금융그룹의 자본 리스크는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전이위험과 금융그룹 위험노출액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금융그룹의 지급 여력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집중위험으로 나뉜다. 집중위험은 사실상 삼성의 리스크를 겨냥한 개념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그룹 위험이 집중 또는 전이위험으로 명확히 구별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며 "하나의 위험에 대한 중복 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 대상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자본을 계산할 때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은 가산 항목으로 작용한다.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자본을 설정하고 이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필요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자본에 대한 추가 자본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제도 내 규제 중복 해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방향성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본 규제를 넘어 비재무 관리도 향후 금융그룹 감독제도 입법화·보완 과정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는 금융그룹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