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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방부, 대구·경북 공항 부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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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내세워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선 주민투표의 참여율과 찬성률을 합산한 결과 의성 비안(공동 후보지)이 89.52%,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가 78.44%, 군위 소보(공동 후보지) 53.20%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군위 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의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결정한 선정기준과 이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위 우보를 이전 부지로 유치하겠다고 신청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위 군수의 유치 신청은 이전 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한 군위에 기존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또 국방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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