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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회, 30일 '우한폐렴' 현안질의…김세연 "검역법, 2월에 통과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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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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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통과가 2월 중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이슈가 복지위의 긴급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한 분의 국민도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국민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많이 있으실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한 항목까지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설 연휴 중이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수 있었지만 초기 대응을 하는데 정부의 행정자원이 투입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동대응단계에선 중앙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느정도 (대응이) 된 후에 (현안질의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통상 2월 국회는 개최하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 그간 판례"라고 말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과거 항만 중심이었던 검역체계를 항공기와 선박, 육로로 세분화에 감염병 확산을 종합적으로 막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재윤이법(환자안전법 개정안)',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발의·통과시킨 법안들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성과간담회 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그동안 정쟁해온 국회가 상생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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