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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신종 코로나'로 14일간 격리…회사 못가는데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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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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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28일 오후 대전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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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 700여명이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한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기준 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와 가깝게 접촉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생활해야하는 격리 대상자는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회사원의 경우 당장 출근을 할 수 없다.

정부는 격리 대상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만큼 금전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8일 지자체에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도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우선 격리 대상자가 회사원일 경우 소속 회사는 해당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 출근은 못하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회사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휴가 중 해고를 할 수 없다.

대신 정부는 회사에 '유급 휴가 지원 비용'을 줄 수 있다. 지원액 규모는 앞으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2018년 메르스 당시에는 개인별 임금 일급(1일 최대 13만원)에 격리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했다.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2018년 메르스 당시 지원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은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도 보상 대상이 된다"며 "메르스 때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복지부에 접수하면 수익이 감소한 분량만큼 예비비 편성해 보상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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