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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이슈]"타살 의혹 근거無"..이상호 기자, 2심서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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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의 살해 의혹을 유포한 이상호 기자가 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용빈)는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심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을 미루어볼 때 항소심에서 곱절로 손해배상금이 올랐다.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 단독 배상을 하고 고발늇에 올린 부분은 6000만을 고발뉴스와 공동 배상할 것을 명령하기도.

항소심 판결 후 서씨 측은 "불만족스럽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서해순 씨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인터뷰를 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그리고 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심지어 1심 판결에 비해 배상액이 두 배로 오르게 된 상황. 이상호 기자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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