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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검 간부, 김오수 법무차관에 "위법에 눈 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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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겨눈 사건 처리 절차를 두고 대검찰청과 잇달아 불협화음을 보이는 데 대해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김오수(57·20기) 법무차관에게 "이런 위법에 눈 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의 ‘법 위배’에 대해 검찰 선배인 김 차관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지난달 30일 김오수 당시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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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미애) 장관님은 정치인이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며 이 같이 썼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세 차례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를 결재하지 않고 밤 10시 20분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같은 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검 등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지난 23일 이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썼다.

정 과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규정을 위배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 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직제 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정 과장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기도 했다. 정 과장은 내달 3일부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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