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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30대 청약 넘사벽' 반박한 국토부…"가점제 당첨자 4명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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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상한제 발표 이후 커트라인 치솟아 단순 비교 무리" 지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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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청약가점제 확대로 30대의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통계를 근거로 들며 서울지역에서 가점제로 공급된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 30대가 23.4%를 차지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전체의 단순 통계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8·12 대책 발표 후에는 청약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크게 치솟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내 민영주택 분양 당첨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일반공급 당첨자 중 30대 당첨자는 전체 1만763명의 26.7%인 2870명이었다고 29일 밝혔다. 40대 당첨자는 4264명으로 전체 당첨자 10명 당 7명은 30~40대였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중 가점제 공급물량의 경우 9261명 중 30대가 2170명으로 23.4%였다.


국토부는 일반공급 중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에서는 30대 당첨자 비중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추첨제의 경우 1502가구 가운데 30대 당첨자 비중은 46.6%(700명)였으며 20대 이하까지 합치면 총 845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당첨자 1935명 중 30대가 1671명으로 86.4%에 달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민영주택 총 1만3941가구 중 30대 당첨자 비중은 35.8%(4989명)로 40대 당첨자(37.3%·5200명)와 비슷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서는 전 물량을 추첨 없이 가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토록 했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합 84점이 최고점으로 구성돼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사실상 '나이 순'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인 만큼 30대는 고가점을 받기가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청약과열에 따른 30대 소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지난해 8·12 대책 이전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18.3대 1이었지만 이후에는 63.2대 1로 치솟았다. 당첨 최저가점 역시 대책 발표 이전에는 39.5점이었지만 이후에는 55.6점으로 16점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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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30%를 넘지 않아야 가능해 연 소득이 8427만원(2019년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30대 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서 잇따른 실패를 맛보면서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0대가 주택 매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은 '넘사벽'이 된 청약 규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내국인(개인) 매매거래 건수 총 6만8943건 중 30대가 2만691건(30.0%)을 매입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고의 '큰손'으로 드러났다. 40대는 2만562건(29.8%), 50대는 1만3911건(20.2%)이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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