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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 ‘부동산 투기’ 김의겸 또 심사보류… 金 “꼭 이겨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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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후보검증위 15차 회의 결과 / 이낙연, 황운하 등 ‘적격’ 판정 / 김의겸, 송병기는 ‘계속 심사’ / “불출마 시간 벌어주려는 것” / 진중권 “金, 청와대 ‘끈’ 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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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오는 4·15 총선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적격’ 판정을 했다. 반면,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선 적격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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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 뉴시스


민주당 후보검증위 간사인 진성준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15차 회의에서 1∼4차 공모 신청자 중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심사자 9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의 경우 당의 권고로 지난 22일 서울 종로 출마가 확정도돼 이날 새로 검증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진 전 의원은 “적격은 이 전 총리를 포함한 3명, 부적격 판정자는 2명, 정밀심사를 공천관리위에 요청하기로 한 후보가 2명이었고, 2명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청장은 이날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심사자 2명은 김 전 대변인과 송 전 부시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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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진 전 의원은 김 전 대변인과 관련해 “그간 검증위 산하 현장조사소위가 현장 실사도 나가고, 신청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을 듣고, 주변 관계인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했다”면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오늘 다시 발생해 현장조사소위가 이를 조사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위는 김 전 대변인과 대면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진 전 의원은 “확인해야 할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전 대변인에게 불출마를 결단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사진을 통해 “힘겹고 고달픈 시간이 연장됐다”며 “(출마를 선언한 전북) 군산시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출마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하는 당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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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 전 청장에 대해 진 전 의원은 “소명이 납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며 “시간을 갖고 토론했지만 결국 오늘 적격 판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사안이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계속심사 판정을 내린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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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진 전 의원은 공관위에 정밀심사를 요청하기로 한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은) 당의 방침에 어긋나게 처신한 부분이 있다”면서 “공관위에서 엄격히 심사해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검증위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방침이다. 이날 검증위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김 전 대변인과 송 전 부시장 등의 적격 여부도 그날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연일 여권과 그 지지자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이분, 청와대 끈이 아주 질긴가 보다”며 “생각보다 백이 센 듯”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황 전 청장이 적격이란다, 데자뷰인가”라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거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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