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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vs 윤석열 2차 내전...'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기소 놓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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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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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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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관계자 기소 여부를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다. 얼마 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여부에 대한 결재를 미뤄 한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지검장이 또다시 현 정권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성윤, 결재 미룬채 그대로 퇴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은 27일 오후부터 이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 계속해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다. 수사팀은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고 연휴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온 만큼 결론을 내려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같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이틀 내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최 비서관 기소 당시에도 수사팀의 기소 의견 보고서를 일주일 넘게 재가하지 않았었다.


'선거개입' 관계자 기소…윤석열 검찰총장도 보고받아

이 지검장의 이같은 제동에 수사팀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와 상의를 계속해왔다. 일선 수사팀이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대검과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이다. 이 경우 수사팀은 수사 과정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로부터 수사진행상황과 일정, 날짜별 증거목록 등을 꾸준히 보고받으며 내용을 숙지했고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사장 승인을 맡겠다는 의견을 밝혔을 때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외부 협의체 적극 운영해라"

한편 법무부는 28일 오후 대검 및 전국 66개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 스스로 마련해 시행 중인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이같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할 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기소한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최 비서관 기소를 두고 수사팀이 검찰보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감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대검과 파국으로 치닫나

법무부가 이같은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한다면, 이미 한차례 보고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대립한 법무부와 대검이 한번 더 대립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립이 계속될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직접감찰 사유를 확대했다. 확대 사유에는 Δ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Δ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Δ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Δ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이같은 확대 사유에 근거해 직접 감찰에 나설 경우 윤 총장도 대검 감찰 부서를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를 감찰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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