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 중앙지검장, '선거개입' 기소 두고 수사팀과 또다시 대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팀, 李지검장에 기소 결재상신

李지검장은 저녁 늦도록 결재 안해

최 비서관 기소 때 대치 상황 재연

秋장관은 "위원회 열라" 지원사격

尹총장 기소 지휘시 전격 감찰할듯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결재해달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28일 오전 상신했으나 저녁 늦게까지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영장청구나 기소처분 등 검찰 사건처리에 내·외부 기구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이 지검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해 기소를 강행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에 착수하면 양측이 전면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하며 이를 결재해달라고 이 지검장에게 상신했다.

이는 다음달 3일 인사 이후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진 피의자들을 한 차례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 대상자로는 이미 소환조사를 완료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출석 요청에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격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저녁 늦도록 기소 건에 대한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 22~23일 최 비서관 기소를 결재해주지 않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고 오후 7시25분께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지시로 최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진 것을 겨냥해 앞으로는 단독으로 지휘권을 행사 말고 내·외부 기구를 거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개입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처리가 외부에 알려진 상황에서 이같은 공문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이 이번에 기소를 지휘했을 때 감찰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고 했다.

해당 수사팀을 이끄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르면 29일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전격 감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 비서관 기소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는 것을 빌미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에 추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윤 총장을 감찰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이 사안을 보고 받은 뒤 윤 총장에게 ‘기소하지 말라’며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지휘권이 발동된 적은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때가 유일하다.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지시를 따랐으나 “정치가 개입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떠났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