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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법무부 “절차적 정의 중요”…‘최강욱 기소’ 검찰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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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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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한 기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에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스스로 마련하여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문 시행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과 위임 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최 비서관의 기소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진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해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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