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 사건을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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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비서관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관련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추후 합의부로 재배당되거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24) 씨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정 교수에게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하는 데 도움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증명서를 건넸고, 이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조 씨는 합격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행위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최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에 대한 공소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하지 않자, 이튿날 송경호 3차장검사 결재로 기소했다. 이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또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총장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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