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외화 1700억 원대 밀반출… 면세점 직원·은행 간부까지 가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해외 가상화폐와 밀수금괴 구입, 환치기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17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 시 인천국제공항 내 대형면세점에 근무 중인 면세점 직원을 끌어들였고, 시중은행 부지점장을 포섭해 외화를 환전하기도 했다.

인천지검찰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733억원 상당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0개 조직, 총 61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하고 4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명은 불기소(기소중지 등)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인천지검에 따르면 A(23)씨 등 총책 5명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해 1469억여원을 반출했다. 반출 용도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 1399억원, 환치기 49억원, 범죄수익금 16억원, 밀수금괴 구입 자금 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반출하려면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조직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는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세계일보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 B(56)씨 등 8명이 불구속기소 됐고, 단순운반책 20명은 약식기소, 도주한 공범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B씨는 회당 70만~100만원을 지급받고, 환율우대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책 I(32)씨는 2019년 4∼12월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 L(23) 등 4명을 통해 264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I씨와 알선책 K(32)씨 등을 구속기소 했다. 반출금은 대부분 해외 카지노에서 속칭 환치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았다.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특수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지나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수차례 상주직원 게이트를 출입하는 면세점 직원은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