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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윤석열 감찰 고심…거취 결정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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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비서관 "날치기 기소" "위법소지 있어 검토 필요" 표현

윤 총장 거취 '압박효과' 관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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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감찰 카드'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범위에 넣을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를 통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윤 총장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의 1차 대상은 최 비서관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지만,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하는 감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팀은 이미 인사이동이 확정됐기 때문에 감찰과 징계를 통한 실익이 법무부에게 없다는 게 근거다. 수사팀에 있는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각각 여주지청장,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 이동이 확정됐다.


법무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윤 총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수사팀에 직접 지시한 점이다. 윤 총장 지시에 따라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ㆍ승인 없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해 이를 지시한 윤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 기소가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을 어겼다고 본다. 이 조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엄연히 고위공무원이고 그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사팀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지적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윤 총장이 적법하게 지시해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검장의 전결권'과 '검찰총장의 지휘권' 중 무엇이 우선이냐를 둔 충돌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우선된다"며 윤 총장 지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나오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가 섣불리 감찰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감찰에 대한 의지는 굳건해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소 과정에는 위법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 배경에는 감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압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찰 착수는 곧 윤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13년 9월 자신을 둘러싼 혼외자식 의혹을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며 나서자 곧바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과정에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항명'했다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 때부터 추진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다가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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