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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병합...재판 다음달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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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9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9년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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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됐다. 오는 29일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2일로 변경하고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서울대 인턴증명서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사모펀드 차명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혐의는 12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조 전 장관 측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을 맡아 가족 비리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이에 법정에서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판부는 효율성을 위해 재판 시작 전 병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건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두 개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 중이다. 입시 비리와 차명투자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이 병합되면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는 2월 1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들어볼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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