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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힘 빼기’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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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주재… ‘헌병’→ ‘군사경찰’,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헤럴드경제

정세균 국무총리[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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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또 정부는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연령을 삭제, 진급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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