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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조계에선 "최강욱 기소 문제없다" …감찰 고심하는 추미애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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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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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안개에 휩싸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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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 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경우 양측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접 감찰' 카드 꺼낸 법무부…"신중히 검토중"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송경호 3차장 검사(현 여주지청장)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감찰 여부를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지만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이를 어기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직접 감찰' 카드도 빼들었다. 검찰청법 21조2항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나와 있다.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의 공개 질타 직전에 최 비서관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난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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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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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제 감찰 강행할까…'역풍' 변수도

다만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실제 이행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검장을 지휘하는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범위가 넓은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이라는 점에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결재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직접감찰 단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상태다.

역풍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경우 검찰 인사에 이어 '감찰'로 현 정권 윗선을 겨눈 검찰을 장악하려한다는 비판 거세질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감찰 강행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윤석열 '더 강한 카드' 내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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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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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자 대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이 근거로 든 규정은 검찰청법 제12조 2항이다. 검찰청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더 강한 '반격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명령 불복종으로 자체 감찰에 돌입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비서관이 언급한 공수처 수사에 대해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비서관 변호인은 지난 23일 입장문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신설되는 공수처에서 윤 총장을 수사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공수처가 권력의 입맞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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