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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무부, ‘최강욱 기소 지시’ 윤석열 감찰 감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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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기소” 규정한 법무부

특정사유 해당한다고 본다면

직접 감찰권 행사할 수 있어

윤 총장까지 감찰대상 포함 땐

전면전 치닫는 정치적 후폭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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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진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을 시사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감찰 가능성과 대상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법무부가 ‘1차 감찰’ 가능할까?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가지고 있다. 해당 규정 5조(검찰의 자율성 보장)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수행”하도록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도 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최강욱 기소 건을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1차적으로 감찰에 착수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 ‘윤석열 감찰’ 가능할까?

관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1차 감찰 대상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을 감찰하려면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물갈이한 인사가 수사 방해·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이 진행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윤 총장을 제외하고 감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송 차장 등에 대한 감찰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로 최 비서관을 기소한 송 차장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이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 ‘최강욱 기소’가 절차 위반인가?

‘최강욱 기소’ 건이 실제로 절차 위반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을 이유로 절차 위반을 주장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검찰청법의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조항으로 보면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송 차장 등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수차례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임재우 최우리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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