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가 김무성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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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당시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이 담겼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 사슬로 묶여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한필협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나,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2018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의 발언이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문제제기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 이유다.
이에 원고 중 1명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 등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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